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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Materials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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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50 (이야기 속 동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50권의 테마는 「이야기 속 동물」입니다.\n\n어릴 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다. 못되고 포악한 덩치 큰 동물들, 약은 동물들이 참 미웠는데, 다 큰 어른이 되어 다시 보면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n이야기 속 의인화된 동물들은 인간세계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큰 의미를 전달한다.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 때, 임인년 호랑이에서부터 새, 토끼, 원숭이,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만나러 가보고자 한다.
South Korea 2022 -
2020 문화다양성과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세미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전주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문화다양성과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n\n본 세미나는 제 1세션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과 제 2세션 초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에는 총 8명의 전문가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 2020 -
실크로드 무형유산 설문조사 보고서 – 축제
이 보고서는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축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공유 및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한국을 포함한 실크로드 관련 국가들의 정부와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n\n본 보고서에는 2021년 총 9개국에서 접수한 347개의 유효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Central Asia 2021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VOL.35 (무형유산과 도시축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35권의 테마는 「무형유산과 도시축제」입니다.
South Korea 2018 -
2013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사업 보고서-몽골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 및 현장 기록 공동 작업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 사업으로 ‘몽골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 및 현장 기록 공동 작업’이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수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의 후속작업으로서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과 공동 현장 기록 작업을 통해 한국과 몽골 영상 기록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최신 장비 사용법 및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n\n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n\n- 무형유산 영상 기록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국과 몽골 전문가들의 영상 기록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 보호에\n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n- 영상 기록 워크숍과 현장 기록 공동 작업을 통해 한-몽골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역량 증진\n- 몽골과 한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형유산 영상 기록 작업 시도 및 훈련\n- 한-몽골의 무형유산 영상 기록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가능성 모색
Mongolia 2013 -
(국문) 실크로드 무형유산 설문조사 보고서 – 축제
제목\n(English) Silk Roads ICH Survey Report – Festivals\n(Korean) 실크로드 무형유산 설문조사 보고서 – 축제\n(Russian) Доклад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Шелкового пути – фестивали\n\n언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n\n이 보고서는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축제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공유 및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한국을 포함한 실크로드 관련 국가들의 정부와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1년 총 9개국에서 접수한 347개의 유효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Central Asia 2021 -
2020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무형문화유산: 목표 2. 기아종식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무형문화유산: 목표 2. 제로 헝거」는 ‘아태지역 NGO 무형유산 보호 사례조사 및 도서발간 사업(프로젝트 PINA)’의 세 번째 결과물입니다.\n\n이 책은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타지키스탄, 베트남 등 여섯 국가에서 활동 중인 여덟 개 비정부기구(NGO)들이 식량 안보, 기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활동들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무형유산의 재활성화와 전승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체 기반 NGO들의 활동과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식량안보, 영양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 등을 위한 NGO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2. 제로헝거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n\n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NGO, 그리고 이들의 무형유산 보호활동이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South Korea 2020 -
2009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캄보디아는 200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 긴급보호목록은 1개 있으며, 인가 NGO는 없다.
Cambodia 2010 -
2010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인도네시아는 2007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6개, 긴급보호목록은 2개, 모범사례목록은 1개 그리고 인가된 NGO는 3개이다.
Indonesia 2010 -
2012년 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인도
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란, 인도 및 터키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새로운 내용은 2012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NO.00794/파키스탄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종목 현황과 협약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 No.00794/Pakista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n the status of elements inscribed on the RL)'를 근거로 했다. \n\n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모든 국가들이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와 무형유산 목록 또는 목록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무형유산보호와 관련하여 큰 동기부여와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 및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은 여타 무형유산 영역과 비교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n\n- 인도는 2005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3개 그리고 인가된 NGO는 9개이다.
India 2013 -
2016년 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부탄
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란, 인도 및 터키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새로운 내용은 2012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NO.00794/파키스탄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종목 현황과 협약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 No.00794/Pakista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n the status of elements inscribed on the RL)'를 근거로 했다. \n\n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모든 국가들이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와 무형유산 목록 또는 목록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무형유산보호와 관련하여 큰 동기부여와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 및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은 여타 무형유산 영역과 비교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n\n- 부탄은 2005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처음 진행된 후, 2016년 업데이트 되었다.\n- 2018년 3월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Bhutan 2016 -
2010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필리핀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필리핀은 200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진행되었다.\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이고, 인가된 NGO는 없다.
Philippine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