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우즈베키스탄
ICH Materials 159
Publications(Book)
(46)-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11 (목피(木皮)·짚풀 공예와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11권의 테마는 「목피(木皮)·짚풀 공예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South Korea 2012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VOL.32 (옻칠공예)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32권의 테마는 「옻칠공예」입니다.
South Korea 2017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46 (새해맞이 전통공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46권의 테마는 「새해맞이 전통공연」입니다.\n\n아태지역의 공동체들은 지역과 종교별로 각기 다른 시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춤과 노래 및 고유의 풍습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환영한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본, 네팔, 미크로네시아 그리고 미얀마의 전통공연 예술을 소개한다.
South Korea 2021 -
2018 국제포럼_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는 7월 17일 서울에서 유네스코방콕사무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포럼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다」를 개최했습니다.\n\n본 자료집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학들의 다양한 무형유산관련 교과 과정 및 공동체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무형유산 보호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무형유산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 2018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48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48권의 테마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n\n최근,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캐리비안 국가들과 미국 남부, 북동부 주를 강타했고 재앙 수준의 홍수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을 작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자연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구전전통과 전통 지식에 집중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태평양, 일본, 인도, 그리고 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South Korea 2021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53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음식 저장 기술)
전통지식의 형태로 전승된 음식 저장 기술 덕분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음식을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한 전통지식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음식 저장 기술을 통해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인도, 대한민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음식 저장 기술을 함께 살펴보자.
South Korea 2022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49 (기억하는것, 기억되는것)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49권의 테마는 「기억하는것, 기억되는것」입니다.\n\n“기억이 없는 문화는 없다. 기억이 없다면 문명도, 사회도, 미래도 없다.” – 엘리 위젤\n\n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유산이라 함은 너와 나의 기억이 공유되어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현대화된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전승환경도 바꿔 놓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무형유산은 여기 있다고 존재감을 드러낸다. 어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키르기스스탄, 부탄, 라오스, 사모아로 가보고자 한다.
South Korea 2021 -
제10차 중앙아시아 소지역 협력 네트워크 회의 (영/러시아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와 공동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 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제10차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n본 회의 자료집에는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무형유산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총 16개 발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Central Asia 2021 -
2011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 보고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각 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의 몽골은 모두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구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공산화 이후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유목생활을 통해 형성된 유목문화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난제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가 일부 국가들의 무형유산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n\n- 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7개, 긴급보호목록은 1개 그리고 인가된 NGO는 1개 이다.
Kyrgyzstan 2011 -
2010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보고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각 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의 몽골은 모두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구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공산화 이후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유목생활을 통해 형성된 유목문화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난제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가 일부 국가들의 무형유산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n\n- 타지키스탄은 2010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년 처음 진행된 후, 2014년 업데이트 되었다.\n-200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이고, 인가된 NGO는 없다.
Tajikistan 2010 -
2012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보고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각 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의 몽골은 모두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구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공산화 이후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유목생활을 통해 형성된 유목문화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난제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가 일부 국가들의 무형유산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n\n- 카자흐스탄은 2011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고, 본 조사는 2012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7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Kazakhstan 2012 -
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보고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각 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의 몽골은 모두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구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공산화 이후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유목생활을 통해 형성된 유목문화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난제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가 일부 국가들의 무형유산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n\n- 타지키스탄은 2010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처음 진행된 후, 2014년 업데이트 되었다.\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Tajikistan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