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베이징
ICH Materials 30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24 (전통혼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24권의 테마는 「전통혼례」입니다.
South Korea 2015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11 (목피(木皮)·짚풀 공예와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11권의 테마는 「목피(木皮)·짚풀 공예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South Korea 2012
-
인터뷰 베이징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령’에 대해 논하다베이징인민대회(시의회 성격)가 지난 달 베이징시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승인했다. 신화통신, 씨지티엔, 베이징 치엔롱 등 중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이 법령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최근까지 베이징시는 곤극과 경극 등 1만2000 종목 이상을 시 무형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법적 조치가 앞으로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무형유산 보호’라는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부연구원인 주 강(Zhu Gang)씨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n\n-이번에 베이징시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시 법령을 만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n\n▲최근 베이징시인민대회가 승인한 법령은 유네스코의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중국이 이 협약을 실행하는 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협약과 더불어 지난 2011년 제정된 국가법인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법의 정신을 이어 받은 이번 베이징 법령은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통해 중국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n\n-이번 베이징 무형유산 보호 법령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이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나?\n\n▲이 법령은 중국의 국가법 내에 담긴 일반적인 원칙과 견해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법령의 목적과 무형유산의 분류, 목차, 법적 책임 등이 기존의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법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번 법령이 단순히 국가법을 모방한 지방법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발표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연례보고서의 내용처럼, 관련 국가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법령 마련은 시기 적절했고, 국가법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n\n-베이징 법령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n\n▲이 법령에는 시(지방) 차원의 대표 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의 원칙과 메커니즘이 명시돼 있다. 또한 여기서 ‘대표 보유자’라는 개념은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법 제도에서 그 분야와 관련된 단체가 대표적인 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을 무형유산 보호에서 중요한 주체로 다룬 협약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베이징 법령은 무형유산 종목을 연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들에게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고 있다.\n\n-국가법과 비교해 이번 베이징 법령이 지닌 새롭거나 다른 점에 대해 더 이야기 해달라. 또한 이번 법령이 앞으로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n\n▲이번 법령에는 무형유산 보호계획에 대한 실행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앞으로 시 단위 등 지역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보호 조치 및 계획의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도 향후 만들어질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면, 평가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 종목이 대표목록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보유자가 보유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 또한 국가법에서는 담지 않은 내용이다.\n\n일반적으로 베이징 법령은 베이징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고한 법적 틀로서 기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법과 비교하자면, 이 법령은 국가법의 기본원칙을 따르지만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다. 장기적으로 이 지방 법령의 실행은 중국이 앞으로 자국에 맞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정교화하는데 귀중한 교훈을 안겨줄 것이다.\n\n사진 1 : 경극 ⓒ 2009 by Zhao Yiping, 베이징 문화국/유네스코 웹사이트\n사진 2 : 곤극 © 중국 예술원/유네스코 웹사이트Year2019NationChina
-
무형문화유산 교류와 평화분단 시대 70여 년 동안 남북의 사회와 문화는 6.25 전쟁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단절과 폐쇄, 적대적 이념의 지배와 통제로 크게 이질화됐다. 교조적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남한의 자유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불편하고 이질감 내지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필자는 유네스코 기관의 책임을 맡아 자주 북한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북한방문도 여러 차례 했으므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편이지만, 그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이며 낯선 것이 사실이다. 말끝마다 수령님을 외우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경직된 표현들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자유, 인권, 시민사회 같은 말을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거부한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사회와 문화는 이질화되어 우리에겐 어느 외국보다도 먼 나라와 사람들이 되었다. 정치, 경제 체제의 이질화와 적대화로 화해나 통일이 어렵지만, 문화와 예술, 생활 습관에까지 이질화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평화적 통일은 말할 것 없고,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는 일이 (7.4 공동 성명이 표방한 대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Year2019Nation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