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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No DI00000040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브리지트 베지나 법률담당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부 Published Year 2010 Language Korean Copyright Attach File View (KOR)

Description | 토착 구전 전설을 무단으로 복제 · 출판하는 행위, 민족음악학 아카이브에서 나온 전통 음악을 아무 권한 없이 리믹스하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 회사가 전통악기 제조법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행위. 앞에서 열거한 일들이 불쾌하다면, 왜일까? 그 이유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들이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 살아있는 유산에 필수적인 고대 전통과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오남용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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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0001144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창출을 위한 시장전략 : 시장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증진과 보호 - 유산에 민감한 마케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역할
본 자료집은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간 진행된 2021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본 포럼에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혁신과 가치 창출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해리엇 (디컨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명예교수) 2021 -
DI00000638
무형문화유산 실연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 혹은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에 채택되고 2006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은 비록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상세한 법적 수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이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내포되어 있다. 협약의 정신을 실행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보호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박필호 (Park Law Firm PLLC,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S.J.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