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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No DI00000774 Country Vietnam Author 히엔 티 응옌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Published Year 2018 Language English Copyright Attach File View (KOR)

Description |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법에는 베트남의 문화유산은 베트남 모든 민족의 소중한 재산이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비준한 2003 유네스코 협약에 부응하여, 2009년에 문화유산법(2001)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관리, 보호수단 및 주요 연행자 지정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제1조는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와 문화공간과 관련된 공동체 및 개인에 속하는 정신적 산물이다. 이는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왔으며 세대를 통해 구전, 도제제도, 공연 및 기타 전승수단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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