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정부간전문가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f Experts)는 2003년 협약을 제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약에 등재제도(listing system)를 도입할지 등록제도(registration system)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03년 10월 마침내 등재제도를 담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 등재제도를 반대한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등재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협약은 현재 155개의 당사국을 두고 있다.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으로는 288종목,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는 10건이 등재되어 있다. 무형유산의 목록등재는 연행자 공동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전례 없는 무형유산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개최된 청두 국제회의(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재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목록의 등재 절차와 함께 대중의 인정이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 연행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확인했다. 협약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이 발표문은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몇몇 방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