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유네스코는 2003년 협약에서 국가 ·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보호 노력을 더욱 적극 전개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즉 협약 본문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 파악과 규정에서 NGO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인가를 받은 NGO(인가NGO)가 국제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원과 조언, 무형유산 정보 수집 등 지원의 수행 방법에 관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운영지침의 방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규정 과정에서 NGO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GO도 무형유산 보전계획 이행과 관련해 정부와 ‘공동체, 단체 및 개인’ 지원에 적극 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가NGO 두 곳을 포함해 국내의 NGO 현황을 살펴보고 NGO의 권한 부여와 관련한 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