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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No DI00000753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애슐리 커닝햄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Published Year 2018 Language English Copyright Attach File View (KOR)

Description |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목록 작성, 관리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체 참여는 협약의 핵심적인 원칙이다(제11조 나호 및 제15조). 당사국은 협약에 의거해 다양한 활동에 이들 공동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단원의 7.4에서 다룸). 하지만 협약과 운영지침에는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해당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대응할 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가령 특정 무형문화유산을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유산을 연행하고 전수하는 이들(‘관련 공동체’의 [일부]로 규정될 수 있음)과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공동체를 확인한 다음 해당 공동체와 함께 이들의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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