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공동체기반접근법 : 유네스코의 노력
  • Manage No DI00000753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애슐리 커닝햄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Published Year 2018
    Language English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View (KOR)
Translated by ChatGPT
Description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목록 작성, 관리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체 참여는 협약의 핵심적인 원칙이다(제11조 나호 및 제15조). 당사국은 협약에 의거해 다양한 활동에 이들 공동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단원의 7.4에서 다룸). 하지만 협약과 운영지침에는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해당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 자국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대응할 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가령 특정 무형문화유산을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유산을 연행하고 전수하는 이들(‘관련 공동체’의 [일부]로 규정될 수 있음)과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공동체를 확인한 다음 해당 공동체와 함께 이들의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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