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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아시아 국가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몽골
  • Manage No DC00000008
    Author ICHCAP
    Published Year 2010
    Category Report
    Language English
    Publishing Country Republic of Korea
    Publisher ICHCAP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Description 아시아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5개국은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창출해냈다. 이들은 비록 기원이나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양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및 근대화로 인하여 전통의 문화유산이 급격히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도입하여 보호 제도를 구축하였고, 중국과 몽골 또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2003) 채택 이후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시간 내에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동시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각 국은 고유의 기능을 갖고 센터 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점으로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언급할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수년 동안 국가목록 작성 및 보유자 선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동북아시아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내적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으로도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한 국가, 지역,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 - 몽골은 2005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처음 진행된 후, 2016년 업데이트 되었다. -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7개, 긴급보호목록은 7개 그리고 1개의 인가 NGO가 있다.
Contents (Author )
Preface
Introduction
Field Survey Report
I. Safeguarding System & Policy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III. Relevant Organisations
IV. Meeting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of UNESCO
VI.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LHTS)
VII. Pending Issues & Urgent Needs on Safeguarding of ICH
List of Co-researchers

Information sourc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of Mongolia
http://www.ncch.gov.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