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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개념에 입각한 무형유산보호와 지속가능발전
  • Manage No DI00000872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최희경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무국장)
    Published Year 2019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중 양성평등은 5번의 독자 목표일뿐 아니라 기아, 영양, 교육, 노동 등의 9개 목표에 크로스커팅 되어 있을 만큼 국제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도 유산 보호와 전승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양성평등 개념을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약 운영지침 6장에서는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과 이러한 유산 보호가 양성평등의 중요성 고취와 성차별 철폐에 기여하도록 촉진한다.”(UNESCO, 2016)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유네스코 등재심사를 위한 평가기구 보고서는 다음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등재신청서가 젠더 역할과 등재 및 보호 과정에 남녀가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둘째, 협약은 남녀 동등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는 목적은 각기 다른 젠더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젠더 역할이 무엇인지, 보호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2018). 젠더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형유산과 젠더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무형유산보호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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