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Publications

몽골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
  • Manage No DI00000576
    Country Mongolia
    Author 갈바드라흐 엔크바트, 체렌도르즈 철멍
    Published Year 2019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Description 2019년 2월 13일 몽골 정부는 제68호 결의안을 통해 ‘몽골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6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근거 2. 목표, 목적, 기간 3. 프로그램의 프레임 안에서 이행할 활동 4.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평가기준 5. 프로그램 재정 6.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몽골의 헌법, 국가안보구상, 외교정책구상, 지속가능발전구상, 국가문화정책, 문화법, 문화유산보호법 및 몽골어법에는 전통 문화의 보호와 전승, 개발, 연구 및 보급과 관련된 항목들이 반영돼 있다. 2014년 몽골 의회는 무형유산에 대한 15개 분류체계, 무형유산 연행자의 권리와 의무, 전승 활동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화유산보호법을 개정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정부는 ‘모린후르의 전통 음악(Traditional music of the Morin Khuur)’, ‘우르틴두, 전통 민요 장가(Urtiin Duu, traditional folk long song)’, ‘몽골의 전통 예술 후미(Mongolian traditional art of Khöömei)’ 등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종목 및 ‘비옐게, 몽골의 전통 민속춤(Mongol Biyelgee, Mongolian traditional folk dance)’, ‘몽골 툴리, 몽골의 서사시(Mongol Tuuli, Mongolian epic)’, ‘추르의 전통 음악(Traditional music of the Tsuur)’ 등 긴급보호목록 등재 종목을 포함한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여러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한 바 있다.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NCCH)가 시행에 참여했으며, 원로 연행자 파악, 도제식 훈련 구성,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의 국내외 보급, 청년 대상 무형유산 전승, 무형유산에 대한 자율적 연구 등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유네스코가 2003년 협약에서 제시한 5가지 무형유산 영역 가운데 ‘공연 예술’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외 ‘구전 전통과 표현물’,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 이행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등재 종목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몽골의 유목 문화를 대표하는 종목에 대한 연구와 보호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을 국내외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무형유산 연행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고, 무형유산을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형태로 문화산업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올부터 도입되는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은 몽골 내 소수민족들의 무형유산 종목 파악 및 해당 종목에 대한 연구와 등재, 기록보존, 전승 및 국내외 보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 정책과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협약에 준거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와 기록, 등재 및 정보구축 활동을 개선한다. 〮부문간 협력을 기반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및 무형유산의 국내외 보급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 실행한다. 〮무형유산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연행자를 지원한다. 사진 : 몽골 전통 음악가 ⓒ 2.5 에릭 푸이에(Eric Pouhier)
Keyword
Information source

Photos related to


Materials related to

Article